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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복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by 이리노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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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도로 안전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 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접수 가능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챙길 수 있는 지원혜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 개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주로 시력, 청력, 반응 속도 등을 검사하여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 항목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력 검사: 운전 시 시각적 인지 능력 평가
  • 청력 검사: 주변 소리에 대한 반응 확인
  • 신체 검사: 일반적인 건강 상태 확인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이 검사가 더욱 중요하며, 정기적인 검사로 안전 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운전면허 적성검사 / 갱신

 1)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 및 2종의 면허 갱신 : 면허시험장, 경찰서(강남경찰서 제외)
  •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검진의사 날인필수)
  •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건강검진결과 확인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2)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는 일반적으로 연 1회 실시하며,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에는 검사 대상자가 몰리므로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관 경과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일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20,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대상자의 경우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일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3) 과태료 미납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부과, 매 1월 경과시 중가산금 1.2% 부과

 

5.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방법

최근에는 도로교통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장소

검사 시 필요한 준비물:

  1.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4.5cm) 2매
  3. 적성검사 신청서(접수처 비치)

 

7. 검사 수수료

  • 1종 면허 : 모바일 IC 21,000원 / 일반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2종면허 : 모바일 IC 15,000원 / 일반 10,000원

 

8.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절차

간소화 서비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 본인 인증을 통한 신분 확인
  • 원하는 날짜와 시간으로 검사 예약
  • 예약 시간에 지정 장소에서 검사 실시
  •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결과 확인 이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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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면허갱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www.safedriving.or.kr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안전 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챙겨 불편함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종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도 절감되는 지원혜택을 받아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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