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이 4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청년노동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신청기간
1차 : 2023년 4월 1일(토) 오전 9시~ 4월 17일(월) 오후 6시까지
2차 : 2023년 7월 1일(토) 오전 9시 ~ 7월 17일(월) 오후 6시까지
3차 : 2023년 11월 1일(수) 오전 9시 ~ 11월 15일(수) 오후 6시까지
신청자격조건
1. 접수기준일 기준 만 18세 ~ 만 34세로 주민등록표 초본상의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39세까지 신청가능
2.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에서 최소 3개월(93일)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액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또는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월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청년 근로자로
세 가지 모두 필수 조건입니다.
지원대상 제외
1. 공공기관 또는 정부, 지자체 소속의 근로자
2.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또는 청년연금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참여 불가
청년연금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일이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일 경우 신청불가
지급 포인트 및 사용처
1년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경기청년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포인트로 결제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경기도 일자리 재단)
참여문의 : 1577-0014(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연간 총 33,000명을 모집한다고 하니 경기도 내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 보세요. 신청도 온라인으로 접수하니 사이트로 이동하여 더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등을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다음에도 보다 더 유익한 소식을 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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