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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복지

장사이야기 - 상표등록 반드시!

by 이리노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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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아티스트
참외
앨범
1st EP '응암 오거리'
발매일
1970.01.01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저의 사주엔 장사라는 게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주를 보면 장사와는 아 ~ 주 동 떨어진 먼 운명을 점찍어 줍니다. 오로지 장교, 군인, 교육, 공무원 등 일정한 틀을 갖춘 모습을 지닌 운명이 맞다며 십중 십의 철학관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해야 성공하고 그런 직업군을 가져야 명성을 떨친다는 선입견적인 운명철학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던 중 우연한 기회가 되어 그럼 한번 해볼까? 가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배달대행사들이 생기기 시작한 초창기에 배달직원을 두지 않고도 배달업을 할 수 있다는 제안과, 홀이 있는 창업의 경우 초기 준비금과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아주 작은 평수의 심지어 목이 좋지 않은 점포를 골라 적은 비용으로도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에 뒤도 안 돌아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도 연봉도 남부럽지 않은 꽤나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귀에 솜이 틀어 박혔는지 앞뒤고 안 가리고 선뜻 장사를 하겠다고 뛰어들었던 무모한 패기와 용기를 생각하니 돌이켜보면 혀끝만 차며 헛웃음만 나온답니다.

 

 

장사를 위한 첫번째 걸음마는 아이템 선정과 그에 걸맞은 좋은 상호였습니다.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상호는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검색어로 입력해 볼 수 있는 키워드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반복해도 입에 착착 붙는 상호를 선정하여 상표특허를 신청하였습니다.

 

표등록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길거리 토스트가 너무나 먹고 싶은 어느날이었습니다. 배달앱을 열심히 뒤져 가게 주변에서 옛날 토스트를 판매하는 가게를 찾았고 직접 전화주문 후 포장하러 방문하였습니다. 어떻게 매장을 알고 왔냐는 여 사장님과 말을 섞다가 억울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상표등록을 안 해놓아 이제 이 상호를 못쓰고 배달어플에 다른 이름으로 다시 신규로 들어가야 한다며 속상해하십니다. 몇 년 동안 사용을 하고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상표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 - 또는 대기업이라 추측됩니다. 그 당시 상당히 유행하던 아이템이었고 그 상호로 TV에도 잠시 방영되었습니다. - 에게 고스란히 뺏겨야 하니 그 억울함의 깊이를 어찌 공감하겠습니까? 상표등록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특허청의 특허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출원을 직접 신청하시면 비용도 최소로 절감이 됩니다. 물론 소요시간이나 하는 방법을 몰라 법무사나 변리사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반드시 상표등록은 하기를 권장합니다.

 

특허로

  

 

특허로

출원부터 등록 까지 편리하게

www.patent.go.kr

 

상표등록은 내가 지정했다고 해서 다 등록받을수 없습니다. 지리적 명칭이나 국가의 국기,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 경우 등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없거나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거부됩니다. 상표 등록 전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유사상표가 있는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 검색(키프리스)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kipris.or.kr

 

상표등록은 신청후 심사착수까지 대략 10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후 등록까지는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특허로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꼬박 등록까지 1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다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를 놓치지 않고 제출해서야 심사완료가 되더군요. 어떤 일을 하든 그만큼의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가 봅니 다. 심사를 하고 출원공고에 대해 타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등록결정서와 등록료 고지서가 나오며 제시된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그 상표의 주인이 됩니다. 4년 전에 등록한 경험으로는 대략 25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상표의 주인이 된 후에는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상표유지기간은 10년이며 이후 갱신을 해야 하니 재유지가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마지막 년차에 잊지 말고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장사의 시작은 상표등록입니다.

장사의 기본은 상표등록입니다.

사장님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표등록을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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