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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복지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by 이리노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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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3월 9일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취급을 할 금융사를 모집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

1. 가입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 저소득층에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금리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2.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
3.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접수 및 심사(개인소득+가구소득) 운영,
   유지심사(개인소득)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규모 조정 
4. 다른 청년 지원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계좌유지 지원방안 등 추진

 

 

예산규모와 비과세 혜택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6월 중 출시예정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 후 발표할 예정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상품 등과의 연계하여 중복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 월 적립한도 및 기간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5년 만기 적용

- 가입대상 : 만 19~34세의 청년(개인 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충족 시 가입가능)

- 지원 및 혜택 : 

  개인소득 기준 -  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입 제한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정부기여금 지원 : 개인 소득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개인소득이 낮을 수록 기여금 매칭비율이 높음.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 중도해지

해지사유가 특별 중도해지의 경우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의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는 본인의 납입금만 지급되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금리는 가입후 고정금리 3년,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혼합 적용할 예정이고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로 유지하는 상품도 취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우대금리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하니 출시가 빨리 되길 기다려지네요. 올해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심사를 하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진행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청년도약계좌와 연계지원하는 상품들을 확대하여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방안을 실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 복지상품(청년내일 저축계좌)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동시 가입을 허용합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순차가입을 허용하며 가입 중 청년의 긴급자금이 필요로 할 때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등의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만기 후에도 정책상품이용 시 우대금리 적용, 신용평가 가점, 금융교육 컨설팅 등 자산형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년도약계좌 이외에도 3월부터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은행증권사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입요건은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청연이며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합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금액 범위 내에 청년도약계좌와의 동시가입도 허용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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